2023학년도 2학기 COVID-19 관련 공인결석 지침 안내
2023-2학기 COVID-19 관련 공인결석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없이 대면수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학기개시일 : 2023. 9. 1.(금) 나. 수업방법 : 전체 교과목 대면수업(블랜디드 수업 허용) 다. COVID-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
※ 본인 확진의 경우는 자가진단 등록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(양성)를 제출해야 인정됨. ※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공인결석 인정이 불가함. ★ 학기 중이라도 교육부 등의 지침에 따라 공인결석 허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