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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2학기 COVID-19 관련 공인결석 지침 안내

  • 조회수 226
  • 작성자 유아교육과
  • 작성일 2023.09.05

2023-2학기 COVID-19 관련 공인결석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없이 대면수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가. 학기개시일 : 2023. 9. 1.(금)

나. 수업방법 : 전체 교과목 대면수업(블랜디드 수업 허용)

다. COVID-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

구분

1일 허용

2일 허용

3일 이상 허용

★ 의심증상 있는 경우

     (본인)

병원 신속항원검사 

결과(음성)

 : 1일만 허용

해당사항 없음

병원 신속항원검사 

결과(양성)

    며,

증상에 따라 격리 해제시 까지 공결 인정

 코로나 백신 접종

 백신접종 당일 허용

 증상 발현 시 

최대 2일까지

해당사항 없음

※ 본인 확진의 경우는 자가진단 등록 및 신속항원검사 결과(양성)를 제출해야 인정됨.

※ 자가진단키트 검사는 공인결석 인정이 불가함.


★ 학기 중이라도   지침에 따라 공인결석 허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.  끝.